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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공지]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

관리자
2025-11-12
조회수 122

상법 제354조 및  제16조의 3항에 의거하여,

2025년 11월 2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함을 공고합니다.


            - 다 음 -


1. 주주 확정 기준일 : 2025년 11월 27일
2. 설정사유: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
3. 이사회 결의일 : 2025년 11월 11일

2025년 11월 12일
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437, 4층(고기동, 알엠스퀘어)
(주)레보메드 대표이사 신봉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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